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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융복합산업진흥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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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사 규정
회원사 규정
홈 > 한국융복합산업진흥원 소개 > 회원사 규정

< 정회원에 관한 정관 규정 >

1. 개인 정보 사용

① 회원가입 시 제공된 회원의 신상정보는 협회에서 통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

2. 회원의 가입 자격
① 정관 제2장의 회원규정에 따라, 농식품 및 융복합 6차산업을 비롯 건강·미용·관광 등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,
본 진흥원 목적에 뜻을 함께하는 회원으로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사를 신청서를 통해 밝힌 개인이나 단체는 정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.
②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.

3. 회원의 가입 절차
① 가입자격을 갖춘 개인이나 단체가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가입신청서에 따른 신청의 요건을 구비하여 제출한 자는 회원이 된다.

4. 회비
① 정회원의 회비는 신청서에 따른다

5. 회원의 권리
① 본 진흥원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
1. 총회 참석 및 의결할 수 있는 권리
2. 진흥원 자료와 정보, 시설을 이용할 권리
3. 진흥원 각종 사업과 활동에 우선 참여할 권리

6. 회원의 의무
①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갖는다
1.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
2. 진흥원의 관련 사업에 참여
3. 소정의 회비 납부

7. 탈퇴
① 본 진흥원을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8. 징계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을 징계 할 수 있다.
1. 본 진흥원 명예를 훼손한 경우
2. 정관 위반 및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
② 회원의 징계는 사안에 따라 제명, 자격정지, 공개사과 등으로 정하고,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다.

사단법인 한국융복합산업진흥원
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805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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